중소기업에 최저한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9.

    중소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낮은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아, 보통 7%~1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세액감면을 받더라도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감면이 제한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등 일부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우대된 최저한세율(7%~10%) 적용
    •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 시 차액만큼 감면 제한
    • 창업중소기업 등은 예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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