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어플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했는데 경비 과다로 재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29.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이미 마친 뒤 경비가 과다 기재된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재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서를 취소하고 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형태이며,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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