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주차비를 지원할 때 부가세를 어떻게 공제하나요?
2025. 8. 29.
고객을 위해 지급한 주차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 주차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금액이어야 하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주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회계에서는 해당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손금)으로 계상하고, 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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