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어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보조사업(지원사업)으로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해당 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0‑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면, 구입·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며, 세금계산서와 구입·수입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열거되지 않은 유사·동일 용도의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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