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초과 환급 가산세는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9.

    과소·초과 환급 가산세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초과환급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입니다.\n- 부과 대상: 신고·납부 기한을 초과한 미납세액·과소납부액·초과환급액에 적용됩니다.\n- 산정 방식\n 1) 과소납부액 ×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n 2) 초과환급액 × (환급일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n- 한도: 각 경우에 해당 세액의 75%(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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