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청구)을 규정합니다.

    • 신고·결정·경정 후 과세표준·세액이 과다·과소인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증가분은 통지일 기준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가능.
    • 신고·결정 후 거래·소송·조세조약 등 사유가 변경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세무서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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