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이 공급가액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29.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기간(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제3항에 명시
    • 국세질의 부가가치세과‑964(2010.12.29) 판례에서도 공급대가 기준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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