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에는 유류비, 자동차보험료, 수리·정비비, 자동차세, 통행료, 그리고 금융리스·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세무상은 (1) 업무용 비율에 따라 실제 사용량을 기록·보관하고, 그 비율만큼 비용을 손금(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으로 인정받습니다. (2) 법인세에서는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 인정되며, 초과분은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안분계산해 초과액을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3) 운행기록을 미비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정한 기준 비율(예: 25%)을 적용해 비용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