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중 고철을 처리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8. 29.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고철을 재활용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해당 업체에 ‘폐기물 재활용용역(면세)’ 이라는 내용과 공급가액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란에 ‘0원(면세)’이라고 표시하고, 공급가액과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허가·신고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부가세 입력세액은 없으므로 별도 공제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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