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에게 서면 증빙 요청: 이전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또는 이직확인서 중 육아휴직 사용 내역) 등을 제출받습니다. 이는 직원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과 남은 기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용보험기관 조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보험에 문의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 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활용: 퇴사 시 이전 사업주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기간이 기재됩니다. 새 사업주는 이 서류를 검토해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부 절차 마련: 인사·노무 담당자는 위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자료를 근로계약서와 비교·보관함으로써 법정 1년 제한(동일 자녀당 1년) 위반 여부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새 직장은 직원이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남은 기간만을 허용하거나, 사용이 전부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