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전액 받은 뒤에 취업하고, 다시 정리해고(비자발적 퇴사)된 경우, 기존에 남은 급여가 전혀 없었다면 바로 같은 급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실업급여를 재신청(재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재가입 기간: 이전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최소 180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납부한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정리해고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
퇴사 사유: 정리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재실업신고: 퇴사 후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재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그 기간은 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새로운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