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 9.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준:
- 일반적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
- 단, 같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계산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됩니다.
-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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