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