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와 필라테스 문화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50%만 공제되나요?

    2025. 8. 29.

    PT·필라테스 강습비는 전액이 아니라 절반만 공제 대상입니다. 즉, 강습비 전체 금액의 50%만 문화비 소득공제 산정액에 포함되고, 그 금액의 30%가 실제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액이 아니라 50%만 공제됩니다.

    • PT·필라테스 강습비: 전체 금액 × 50%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해당 금액의 30%가 소득공제로 인정 (예: 연 100만원 강습비 → 50만원 × 30% = 15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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