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9.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해당 임대료는 사업에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사업 경비(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일 때만 발행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갖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 세금계산서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사업용 계좌 이체증명) 등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 다른 증빙으로 경비 처리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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