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9.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해당 임대료는 사업에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사업 경비(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일 때만 발행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갖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 세금계산서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사업용 계좌 이체증명) 등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 다른 증빙으로 경비 처리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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