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에서 PT와 시설이용료를 분리할 수 없을 때 전체 이용료의 50%를 공제받는 것이 맞나요?

    2025. 8. 29.

    네, 맞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과 시설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50%에 대해 30%를 적용한 금액이 실제 소득공제액이며, 연간 최대 300만원(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통합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정되고, 결제 금액이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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