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텔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9.

    법인이 오피텔을 사무실(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임대료·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발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취·보관하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의무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음【출처: https://m.kin.naver.com/qna/dirs/40304/docs/472523988】
    • 업무용 오피텔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2조에 따라 과세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 가능【관련법령】
    • 사택(주거용)과 달리 기숙사·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만 공제 가능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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