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 명의로 수취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29.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n-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며,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n-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증빙이 아니므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n따라서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별도의 증빙을 확보하거나 가산세 부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아닌 자와 거래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규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