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무상 제공 시 자산수증이익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5. 8. 29.

    건물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제공자가 주주·주주와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면 ‘자산수증이익’ 계정에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비경상적·비반복적인 수익으로 회계상 특별이익, 세무상 순자산증가액(익금)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주주가 추가출자 형태로 건물을 제공한 경우는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잉여금 등 자본계정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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