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0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8. 2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감면업종(예: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3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로 계산됩니다. 알뜰주유소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수도권 여부·업종에 따라 5~3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급여 453,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0원이며, 이 제도는 개인 급여가 아니라 기업 소득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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