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지사가 해외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2025. 8. 29.
내국지사가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는 0% 면세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공급 장소가 해외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수출 영수증·선적 서류 등 증빙을 보관해 ‘수출면세’로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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