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중간예납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교육세 중간예납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적용되며 연 3회, 3개월 간격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대상 여부 확인: 직전 과세기간에 교육세 산출세액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세액 산출: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서 작성: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별지 제1호)’에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 각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1차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2차·3차는 각각 3개월 간격) 납부합니다.
    • 휴업 등으로 수익이 없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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