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사의 물품대금을 국외 본사에서 지급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해외 본사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는 국내지점이 구매자이므로, 해당 거래는 국내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국내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신고하며, 국내지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의 지급은 단순 비용 정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내(부가가치세법 제2조) → 국내지점이 공급받는 주체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국내 판매자에게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조)
- 해외 본사의 지급은 비용 정산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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