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폐업한 법인의 경우, 8월 31일이 주말이면 지급명세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2025. 8. 29.

    6월에 폐업한 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는 폐업월(6월)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즉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8월 31일이 토·일 등 주말이면 국세청 규정에 따라 다음 영업일(보통 9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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