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소사장제일 경우 면세인지 과세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29.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따라 면세 대상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및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한정됩니다. 소사장제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 판례(법원 | 부가가치세법 2011‑340)에서는 인력 알선 용역이 직업소개소에 해당할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소사장제는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소사장제는 사업자가 직접 인력을 지휘·관리하고 도급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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