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사업주가 배우자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재하고, 배우자 직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세무상의 주의사항이 필요한가요?
2025. 8. 29.
배우자를 배우자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하고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실제 근무 입증: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합니다. · 적정 급여 산정: 동종 업계·동일 직무의 평균 급여 수준에 맞추어 과다 지급을 피합니다.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원천징수 신고 시 확인합니다. ·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신고: 급여대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 급여이체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4대보험 납부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 휴업 사업주의 경우, 휴업 상태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허위 고용으로 판단될 경우 비용 불인정 및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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