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미용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9.

    대표자 개인 미용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용으로 구입한 경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카드 결제 시 발행된 영수증을 보관하고, 영수증에 사업 목적(예: 고객 접대, 이미지 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 사용 목적서·업무일지: 미용비 사용이 사업 홍보·고객 서비스와 연관됨을 설명한 서면(예: 행사 사진 촬영, 모델 메이크업 등)과 사용 일시·내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 기타 증빙: 영수증 외에 계약서·견적서·업무 관련 메일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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