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무형자산의 평가손실에는 세무조정이 없고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29.

    유형자산·무형자산의 평가손실도 세무조정 대상입니다. 회계상으로 평가손실을 영업외비용에 반영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어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손금불산입(유보)’). 반면 투자자산(예: 법정 주식)의 평가손실도 ‘법 소정 주식의 평가손실’ 항목으로 강제조정사항에 포함되어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형·무형자산은 세무조정이 없고 투자자산만 세무조정이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두 경우 모두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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