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를 계산할 때 기장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고용증대세액공제만 적용하면 되는가?

    2025. 8. 29.

    고용증대세액공제만 별도로 적용해서는 최저한세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기반해 계산되며, 여기에는 차가감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를 다시 더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세액공제·감면(예: 기장세액공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일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므로,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를 검토한 뒤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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