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8. 29.

    인지세는 계약서·증서 등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국세로, 문서 작성자가 납부합니다. 전자수입인지(종이·전자문서용)를 온라인으로 구매해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 후 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등 12가지 문서(인지세법 제2조)
    • 납부기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초과 시 300% 가산세(인지세법 제8조)
    • 금액: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예: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원)
    •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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