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협력 지사장이 프리랜서를 고용했을 때 월급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8. 29.
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적절히 원천징수(3.3%)하고 지급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세(3.3%)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 영수증·계약서·지출증빙을 보관하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장부(간편장부 또는 재무제표)에 해당 지급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원천세 신고·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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