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매각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토지·건물 안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골프장을 매각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 당시 해당 토지·건물을 사업용(과세사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용 목적이 전부 과세사업이면 전액 공제하고, 일부는 비과세·접대용 등으로 사용했으면 그 비율만큼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1항은 사업용 재화·용역에 한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 제39조‑1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접대비 등)은 공제불가라고 명시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2021‑11‑04)·판례(대법원 2013두14887)도 골프회원권 등 비사업용 지출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매각 전·후에 토지·건물 각각의 사용 비율을 명확히 기록·증명하고, 해당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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