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소사장제일이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대한 관련 법령 링크를 알려 주세요.

    2025. 8. 29.

    인력공급업 중 소사장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인적용역 면세범위)에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단순 인력공급용역만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소사장제는 제외됩니다. 
    • ‘인력공급업 등 면세 적용 사례별 문답집’(2025‑01‑07)에서도 소사장제는 면세업종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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