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일반적으로 정액법(직선법)으로 내용연수 5년(또는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①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시 ‘기구·비품’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 ②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는 개발비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동일하게 정액법·5년 적용. ③ 신규 구입·버전업 비용은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기존 수정비는 수익적 지출로 당기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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