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리후생으로 지원하는 사천노을마라톤 참가비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9.
네, 회사가 사천노을마라톤 참가비를 복리후생비로 지원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되고, 개인적 향락·접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발행돼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10%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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