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른 이메일 주소로 재전송할 수 있나요?
2025. 8. 29.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메일 발송 목록 조회 및 재발송]을 선택하고, 재발송하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기간·거래처 등으로 조회합니다. 해당 건의 왼쪽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공급자·공급받는 자 이메일 입력란을 활성화해 새로운 주소를 입력한 뒤 ‘재발송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만 수정하면 되므로 수정발급 사유가 아니며,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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