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 65%보다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9.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세액공제 총액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최저한세(세액의 65%)를 초과하여 세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 최저한세는 세액(공제 전) × 65% 이하로는 낮출 수 없으며, 공제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1항에 따라 적용되며,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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