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틱톡샵 매출이 외국에 제공되는 원격용역이고 대금을 외화(달러 등)로 받아 원화로 환전한 경우 0% 영세율 적용 가능하며, 원화 직접 입금이면 일반과세(기타항목)로 신고합니다.
▶ 근거:
▶ 확인방법: 1️⃣ 계약·서비스 내용으로 원격용역 여부 확인. 2️⃣ 입금내역·외국환입금증명서로 외화 입금·환전 여부 확인. 3️⃣ 영세율 적용 시 외국사업자 신고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4️⃣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에서 ‘영세율’ 선택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