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샵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8. 29.

    ▶ 결론: 틱톡샵 매출이 외국에 제공되는 원격용역이고 대금을 외화(달러 등)로 받아 원화로 환전한 경우 0% 영세율 적용 가능하며, 원화 직접 입금이면 일반과세(기타항목)로 신고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2항: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원격용역은 10% 부가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외국사업자에 용역 제공 후 외화 입금·환전 시 영세율 적용.
    • 틱톡라이트·리워드 사례: 포인트로 원화 직접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안 됨.

    ▶ 확인방법: 1️⃣ 계약·서비스 내용으로 원격용역 여부 확인. 2️⃣ 입금내역·외국환입금증명서로 외화 입금·환전 여부 확인. 3️⃣ 영세율 적용 시 외국사업자 신고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4️⃣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에서 ‘영세율’ 선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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