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중고거래가 일시적·소액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거래가 지속적·반복적이어서 사업성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 횟수·총 매출액·이익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업성이라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매입 내역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 연간 순이익(판매금액‑구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소득으로 포함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연 2회(7월·1월) 신고·납부합니다.
    •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내역을 제공하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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