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려면 1️⃣ 퇴직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IRP(또는 DC) 계좌를 개설하고, 전액 이체를 신청합니다. 2️⃣ 퇴직금이 IRP에 입금되면 연금계좌취급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직접 환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퇴직소득세를 환급합니다. 4️⃣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