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7월에 100% 지분을 인수할 경우 고용증대를 위한 상시근로자 안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공동사업장에서 7월에 100% 지분을 인수하면, 1월~6월은 기존 지분(보통 0%)에 따라 상시근로자 배분이 없고, 7월~12월은 100% 지분이므로 해당 월 말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를 전부 귀하에게 안분합니다. 월별 안분 인원을 합산해 해당 기간(6개월)으로 나누면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산출되고, 이를 전년 대비 증가분에 적용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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