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8. 29.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PE)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정사업장이 투자소득(이자·배당·사용료) 발생에 관여하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5~15%)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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