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작가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외국 작가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하면, 작가가 실제로 창작활동(인적용역)을 어디서 수행했는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작품이 국내에서 창작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세율 22%(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작품이 해외에서 창작된 경우: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예술 창작)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별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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