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으로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받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29.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했을 경우, 먼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락된 세액을 계산해 납부하고, 신고 누락·잘못 기재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과 여부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고 누락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 신고(원천세 수정 신고)를 진행하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도 바로 통보해 추후 가산세·이자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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