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정정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자의 명칭만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폐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⑨·부가령 제15조②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는 ‘사실상 폐업한 경우’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거나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호만 정정하는 경우는 폐업으로 보지 않으며, 직권 말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