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투자수익이 발생했을 때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9.
기초수급자도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장외거래·비상장주식·상속·증여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최대 4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하며, 무관할 신고도 허용됩니다.
- 소득이 연간 2,000만원(배당·이자 등)·250만원(양도차익) 등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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