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투자수익이 발생했을 때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9.

    기초수급자도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장외거래·비상장주식·상속·증여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최대 4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하며, 무관할 신고도 허용됩니다.
    • 소득이 연간 2,000만원(배당·이자 등)·250만원(양도차익) 등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초수급자에게 투자소득이 발생하면 복지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