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지사에서 국외본사로 물건을 보낼 경우 수입금액에 가산되는지?

    2025. 8. 29.

    내국지사(국내 사업장)에서 국외 본사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는 ‘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조는 수출을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8호)에서도 수출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수입가격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출신고 후 부가가치세 환급 등 수출에 관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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