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와 그 부수 비용입니다.\n- 연구실·연구소 직원 급여(연구원 급여)\n- 연구원·연구소 인건비(임금·상여)\n- 연구실 식대(비과세 식대 포함)\n- 복리후생비(급여와 연계된 복리·복지 비용)\n이들 비용은 발생 시점에 바로 비용(판매·관리비)으로 처리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권고사직 대상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