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출을 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요?
2025. 8. 29.
네, 연예인이 면세사업자라면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거래 증빙을 위해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홈택스에 전자계산서 형태로 전송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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