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수출 시 원재료 매출은 수입 금액에서 제외되나요?
2025. 8. 29.
중계무역(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뒤 바로 제3국에 재수출)에서는 원재료(수입품)의 매출액이 수입 금액에서 별도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수입한 물품은 기업의 매입원가로 회계처리되고, 이를 제3국에 재수출하면서 발생한 매출은 별도의 매출액으로 인식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되는 수출·재수출 거래이므로, 매출액은 영세율 매출에 포함되지만, 수입 원가 자체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비용(매출원가)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수입 금액에서 원재료 매출을 제외한다’는 개념은 회계·세무상 존재하지 않으며, 수입 원가와 재수출 매출은 각각 별도로 인식·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계무역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중계무역 시 매출인식 시점은 언제이며, 공급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