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수출 시 원재료 매출은 수입 금액에서 제외되나요?

    2025. 8. 29.

    중계무역(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뒤 바로 제3국에 재수출)에서는 원재료(수입품)의 매출액이 수입 금액에서 별도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수입한 물품은 기업의 매입원가로 회계처리되고, 이를 제3국에 재수출하면서 발생한 매출은 별도의 매출액으로 인식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되는 수출·재수출 거래이므로, 매출액은 영세율 매출에 포함되지만, 수입 원가 자체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비용(매출원가)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수입 금액에서 원재료 매출을 제외한다’는 개념은 회계·세무상 존재하지 않으며, 수입 원가와 재수출 매출은 각각 별도로 인식·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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