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간편장부나 경비율(기준·단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신고해야 합니다.